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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by 에디터.K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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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 법인택시기사,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돌봄 서비스 종사자, 한계근로빈곤층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지급 제외대상은 변호사나 약국등의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 업종은 제외가 되었네요

 

제외 업종은 아래 파일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제외업종 확인.pdf
0.14MB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_ 출처 기획재정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과 달리 크게 3종류가 나뉘게 되는대요.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취약계층을 구분하여 차등지급되며 총 예산은 19.5조원으로서 약 690만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_출처 기획재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근로자 5인 이상이며, 연매출이 10억원까지, 1인 운영 복수사업체 추가지원등 약 385만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일반업종 매출감소일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집합금지 연장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1,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50만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처음인 분들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를 기준으로 8만명에게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실직이나 휴업폐업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고용대책

 

긴급고용대책_출처 기획재정부

보시는바와 같이 집합제한, 금지업종 90%특례지원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특례적용합니다.

 

그리고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과 디지털 방역등 5대 분야 일자리에 집중 공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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