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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by 에디터.K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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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신호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대요.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아주 쉽게 조회를 할 수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익숙하신 분들 경력이 몇 년이 넘어가는 분들은 대부분 무의식 중에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이 몸에 너무 익어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위험하게 운전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운전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호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대요. 신호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경찰이 있었다면 당장 달려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집으로 어느새 신호위반 과태료가 날아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과태료가 날아오기 전에 본인이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검색창에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사이트들이 나오게 되는대요. 여기에서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사이트를 클릭해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에 미납과태료를 들어가서 과태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선 교통에 관련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니 과태료 미납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실 수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과태료 조회를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조회를 했는데 조회된 내용이 없다고 나오면 신호위반 한 사실이 없는 거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위반사항이 생길 시에는 화면에 과태료가 나오니 기간 안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결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본인이 편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실만한 상황은 만약 신호위반을 하신다고 그날 바로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3~4일 정도 경과 후에 조회가 될 수 있으니 며칠 지난 뒤에 조회를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런 방법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 아래에 민원전화 182번 (유료)가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은 능숙하다 생각이 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무인 카메라에 의해 차량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이라서 누구나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 당사자에게 부과가 되는 벌금이기에 과태료보다 좀 더 무거운 행정처벌인 개념입니다. 운전자에게 직접 주어지는 형벌의 개념이기에 벌점까지 부여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바로 발각되면 범칙금이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벌점을 받아 쌓이게 되면 면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하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억울한 교통사고나 일부는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있을법한 법들이 많으니 항상 방어운전하셔서 사고에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대요. 제일 좋은 건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는 거겠지만 혹시라도 과태료를 물게 되신다면 빠른 처리를 하셔서 과태료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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