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만 안 좋은 일을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절차가 오가는 경우에 필요시 작성하게 되는 서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게 되면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소송을 걸기전에 내용증명이라는 걸 작성해서 임차인에서 우편으로 보내서 언제까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이 문서상으로 법적인 효과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진 않지만 상대방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일수도 있으며 분쟁 해결 중에 하나의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내용증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봐야겠죠? 크게 어렵지 않으니 아래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주의사항
내용증명은 일단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표명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서술을 하면 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내용증명 작성방법으로 내용 안에는 작성자와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내용, 작성일 및 발송 날짜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양식이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해당날짜와 발송일에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후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판사가 내용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용증명 작성방법 발송하는 법
그럼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어떤 방식으로 수신인에게 전달을 하느냐도 알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셨다면 총 3장을 준비하여 우체국으로 가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 3장 중 한장은 작성자 한장은 수신인 한장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문서와 등본을 확인한 뒤 해당 날짜와 발송을 증명해주는 문구를 찍은 뒤 발송을 하게 됩니다. 원본은 수취인에게 발송이 되고 나머지 한통은 작성자 그리고 우체국에서 한통을 보관하는데 우체국에서는 총 3년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이유는 문서가 분실되었을 경우에 다시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은 재증명이 가능하고 우편물 수령증이나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다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필요시에 우체국을 방문해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보관된 내용증명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취인이 내용증명을 안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사표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표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한 시기에 어떠한 의사표시를 위한 행동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거나 채무거래 같은 걸 하실 경우엔 내용증명을 필히 작성하셔서 공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면 나중에 혹시 모를 법정 분쟁이 있을경우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보았는대요. 정해진 양식이 있거나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작성을 해본 적이 있는 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들 내용증명 방법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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