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범칙금 조회 쉽게 하는 확인 하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신호를 위반하게 되거나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대요. 운전은 아무래도 일상 속에서 밥먹듯이 하는 행동이다 보니 익숙해짐과 조금 안일함을 가지게 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운전이 익숙해 진다 하여도 항상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전운전과 방어운전 두 가지만 지켜도 교통사고 날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잡설은 이만하고 교통범칙금 조회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범칙금은 본인 인증을 통해서 쉽게 조회할 수가 있는대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교통범칙금 조회 또는 과태료 조회를 위해서는 이파인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파인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각종 교통범칙금 조회 그리고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다음 검색창에서 교통범칙금 조회라고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가 뜨게 되고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교통사고 조사 예약, 운전면허조회, 난폭 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착한 운전 마일리지, 교통사고 확인원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내역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나 캠코더 장비로 단속되는 자료며 사전통지, 1차기간 내의 미납과태료를 이야기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며 사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까지 진행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과태료의 경우 무인단속장비나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를 이야기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조회 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의 경우 납부기한이 남은 자료만 표현이 되는대요. 즉심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된 자료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정지 관련 통지서를 받은 경우엔 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 후에 납부 영수증을 제출할 때 정지처분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 조사 예약과 운전면허조회, 난폭 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등 카테고리가 있는데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둘러보시고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교통범침금 조회 경우 교통범칙금, 과태료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하실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조회를 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차량번호와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으면 교통범칙금 조회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에서 혹시라도 과태료가 미납되거나 납부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확인이 가능하니 바로바로 납부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사를 하시거나 주소지가 잘못되어있을 경우에는 교통범칙금 고지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뜻하지 않은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소 이전 관련해서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어려우시다면 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정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범칙금 조회 같은 경우 몇일뒤에나 납부할 내역이 업데이트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당일에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생각이 든다고 바로 조회해도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시간텀을 두고 조회를 해보셔야 정확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통범칙금 조회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대요. 운전은 항상 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에나 교통법규를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항상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히 운전하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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