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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간단

by 에디터.K 202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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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대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려면 일일이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했는대요. 이제는 당연히 등기부등본 열람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의 이력서라고도 할수있는대요. 국어사전 상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대요. 대상 부동산의 지번이나 지목, 면적, 구조등이 기록되어 있고 소유권과 저당권, 가압류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계약 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혹시라고 가압류가 걸려있다던가 집을 담보로 돈을 많이 빌렸는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사가 확인한다고는 하지만 직접 본인이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을 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열람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열람도 되고 인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굳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기다리면서 발급받으실 필요 없이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혹은 컴퓨터를 사용할 곳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이용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열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발급"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속하시기 되면 필요에 의해 프로그램 설치를 권장할 수가 있는데 이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시니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인화면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등기 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서비스 소개, 자료센터, 통계 등등 여러 가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혹시라도 궁금한 곳이 있으시다면 하나씩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거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렇게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가 있는데 간편 검색,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이 있으니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지만 비회원도 인증을 통해 결제는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색하셔서 등기를 전부 열람할 것인지 일부를 열람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서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전부열람 같은 경우 지금까지 있었던 말소 사항이 전부 기록되어 나오고 일부 같은 경우 말소된 것들을 제외하고 현재 필요한 기록만 열람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일부만 열람하여 현재의 집에 어떤 게 걸려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지만 다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전에 말소되어 있던 사항까지 필요하신 분은 전부 열람을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걸 선택하셨으면 마지막으로 현재 집주인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결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열람하실 경우에는 700원을 결제하시면 되고, 발급을 받으실 경우엔 1000원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1000원이면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집 거래를 할 때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셔서 혹시 모를 안 좋은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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