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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신청하기

by 에디터.K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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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면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제2조에 나와있는 협동조합 연합회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적용해서 규모의 기준 그리고 독립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규모의 기준은 기업의 외형적을 판단함으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로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자료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한 기준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자산총액이 오천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독립성 기준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에 속하는 회사나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프로 이상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소유하면 안 됩니다. 

 

해당 말들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주된 업종의 을 판단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에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 해설"이란 곳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홈페이지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중소기업현황과 중소기업 확인서발급신청, 우수중소기업DB, 고객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찾아서 클릭하여 줍니다

 

 

제출서류 절차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이렇게 총 6 스텝이 있습니다. 일단 위에 얘기한 거처럼 신청서 작성하기를 들어가서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동의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을 해야 하는데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록일, 사업자 주소, 최근 사업기간 말일, 지점사업장 주소, 확인서 용도, 외감기업 여부, 주업종 등등 입력을 하셔야 하니 사업자 등록증 및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입력하여 줍니다. 일부는 자동 입력되는 것도 있으니 틀린 곳이 없나 하나씩 확인해보시고 기입해주세요 ~

 

 

모든 게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하시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 창업기업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주요 재무정보를 적는 것이니 사실대로 부담 없이 적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에는 신청자 정보가 나옵니다. 신청자 성명과 휴대폰 번호,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단계이군요. 여기까지 하시고 신청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진행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결과 보기에 확인서 발급 완료라는 창이 뜹니다. 그럼 확인서 출력/수정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국문 확인서 출력을 눌러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대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고 특히나 소상공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타격인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중소기업 사장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 가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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