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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

by 에디터.K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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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조회

날이 갈수록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 인대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입니다. 지금의 어른들 세대는 하루하루가 먹고살기 바쁜 세대이기에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바쳐 희생한 부모님들도 많고 당장의 생계때문에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고 독립시켰더니 나이가 들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기전 기초노령연금이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초노령연금이란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국가발전을 위해 살아오셨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온몸을 다 바쳐 본인의 인생도 못 챙기며 희생하여 살아오시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시행됬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르신들은 가입하지 못하신 경우가 많으며 가입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연금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어르신들의 노후를 도와드리면서 연금 혜택도 공평하기 나눠드리려고 기초연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도 덜어드리며 노후 안락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에 한 분만 신청하게 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 2020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수급자 단독가구일 경우 1,480,000원이며 부부 가구일 경우는 2.368,000원 

저소득 수급자 단독가구일 경우 380,000원이며 부부 가구일 경우는 608,000원 

 

그럼 노령연급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엔 기초연금액이 얼마가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로 산정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는대요

 

- 국민 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 (연금이 없으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반수급자의 경우 382,140원 그리고 저소득 수급자일 경우 450,000원 이하이신 어르신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추가로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0년1월~2020년12월 비고
일반 수급자 저소득 수급자
기준 연금액의 10% 25.476원   최저 연금액
기준 연금액의 50% 127,380원 150,000원 부가 연금액
기준 연금액의 100% 254,760원 300,000원 기준 연금액
기준 연금액의 150% 382,140원 450,000원  
기준 연금액의 200% 509,520원 600,000원  
기준 연금액의 250% 636,900원 750,000원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글로는 전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니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가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홈페이지 주소도 추가로 남겨놓을테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더욱 자세한 자료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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