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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 18일부터 2%금리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1월18일부터 소상공인은 주요은행에서 연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대출까지 나오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고 하네요
프로그램 | 지원대상 | 내용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전체 소상공인 | 1.18일부터 금리, 보증료 인하 |
(신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
1.18일부터 신설(최대 1,000만원) |
계속되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고자 해당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인 6개의 은행에서 연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될 예정이며 그 외에 은행들은 연 2~3%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차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일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 사업자 및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시 3천만원 넘게 대출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됨)
이번 프로그램이 마련된 큰 이유 중 하나는 집합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금융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차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시중 및 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최종 점검단계에 있다고 하며 18일부터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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